아, 생각할수록 화나네...
민호야. 일본 순사라도 만난 거냐?
일본 순사는 왜요?
아, 미안하다.
할미 젊을 때랑 헷갈려서.
다름이 아니라
횟집 때문에요.
횟집에서 사고라도 났니?
참치 무한리필 15000원이라고 해서
딱 15000원만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가세 별도지 뭐예요.
확 국세청에 신고해 버릴까 보다.
무한리필 생선을 먹느니
돈을 더 아껴서 고급 생선을 조금 먹으렴
이왕 비싼 바닷고기인데
고급스럽게 먹어야지.
그건 그렇고, 엑셀로 부가세를 구하는 법은 혹시 아니?
부가세는 10%죠?
곱하기 0.1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뒤에 0을 하나 빼거나.
오늘 민호가 간 횟집은
부가세 별도였지만
부가세 포함 금액일 때 계산법도 아니?
부가세 포함도
10% 아닌가요?
맞아. 10%란다.
문제는 가격의 10%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10%란다.
가격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으로 나뉜단다.
민호가 2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이미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된다.
민호는 지금껏 공급가액과 부가세(공급가액의 10%)를 합친 금액을 내온 거다.
*참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그럼 20000원에서 부가세는 얼마일까?
공급가액이 있고,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라면
총 금액은 공급가액의 110%네요.
결국 공급가액은 금액의 11분의 10
부가세는 금액의 11분의 1이 되네요.
엑셀로 계산하자면
공급가액은 금액에 곱하기 11 나누기 10,
부가세는 금액에 나누기 11을 하면 되겠죠.
소수점을 자르는 함수에는
INT 함수가 있단다.
소수점을 반올림하거나 버릴 때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쳐서 금액이 정확히 나오도록 조심해야 한다.
*정보* 소수점을 반올림할지 버릴지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엑셀초보를 위한 포스팅이지 회계, 법률 포스팅이 아닙니다. |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워 가네요.
엑셀은 계산, 계산하면 돈 아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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