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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비점오염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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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장에서 나오는 검은 폐수를 주로 떠올리실 텐데요. 현실은 비정한 법. 화학물질로 가득한 폐수도 어떻게 보면 '착한 오염물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아주 더럽지만, 공장이 신고하고 배출하는 폐수는 알기 때문에 대처하고 통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염원을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생길지 얼마나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오염이 있습니다. 논에 살포한 농약이나 퇴비가 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도로에 사고로 쏟아진 오일이 하수구를 통해 하천에 섞여듭니다. 아파트 등 생활공간에서 버린 물질이 비가 내리는 날 역시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불특정한 오염원을 비점오염원(非点汚染源 , non-point pollution source, NPPS)라고 합니다. 점(point)처럼 한 곳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다르게 딱히 '이곳이다' 하지 않은 오염원이라는 뜻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을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정의합니다.



환경부 비점오염원 사이트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사이트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인 걸까요? 비점오염원은 우선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예측하고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생기는지를 몰라서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규칙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아서 처리시설의 효율도 문제입니다.



  도시화로 토지가 개발되면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따라서 지면에 있던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한 곳으로 모이는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관리지역 지정제도, 업종에 따른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나 염색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비점오염원을 설치신고 해야 합니다. 역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에는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분류합니다. 자연형 시설에는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등이 장치형 시설에는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비점오염 두루알기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 중입니다.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 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비점오염이 주제인 그림, 포스터,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아서 참가하지 못하겠지만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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